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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0-19호>
2010년 제2차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및 업체 인증제도 시행 안내
우리 등급위원회는 바람직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 및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우수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게임 및 업체 인증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게임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6.1.∼2010.4.15.사이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
(고스톱 및 포커 등의 베팅 게임물은 제외)
○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2010. 4. 30(금) ~ 5. 17(월) 18:00
2. 검토 및 심사 : 2010. 5. 18(화) ~ 5. 31(월)
3. 결과발표 : 2010. 6. 1(화)
○ 접수안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9층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임정연 실무관(02-2012-7828, solejy@grb.or.kr)
2010년 4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 임.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 및 업체 인증제도 운영계획서 및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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