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행정권한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 등의 업무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4년 4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관련근거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제1항
□ 위탁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후관리) 제2항에 따라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엉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는 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3항에 열거된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업무
□ 위·수탁 주체
ㅇ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ㅇ 수탁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 위탁기간: 2014.5.1 ~ 2017.4.30(3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