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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0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2075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경 요청 공문(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4.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1만원)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2-2012-7823 담당자 김남식 과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9 운영정보표시장치란? 2965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의 운영정보를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로서,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을 효율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며, 이 장치의 부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 31일 사업완료 목표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통해 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기 내부에 장착되어, 동전 투입기 및 지폐인식기와 게임 제공업소용 게임기 사이에서 게임 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 (시‧군‧구, 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게임기, 동전투입기 지폐인식기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게임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거나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38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4717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반드시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등의 표시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PC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게임물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과 게임위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실] - [법령자료] - ‘게임물내용정보표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벌칙)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한한 자’로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제작업체 및 유통업체(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물유통업 포함)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불법게임물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는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 5065
 


게임위에서는 사후관리팀에서 수사기관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의뢰는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02-2012-7898)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게임위 사후관리팀 연락처는 홈페이지 내 [위원회 소개] - [주요업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불법게임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4170
 


불법 사이트의 경우 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index.do)에 신고하시거나,


게임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전 등이 가능한 불법사이트의 경우 경찰청이나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 http://www.grb.or.kr/AfterTheFack/StatementDoc.aspx

불법게임물신고센터 : 02-2012-7882

35 불법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317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4 불법게임물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3208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관관하는 행위

2.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등급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4.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33 등급취소는 왜 하나요? 2675
 


등급취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등급거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510
 


등급분류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합니다.

31 등급거부를 결정하기전에 진술기회가 있나요? 1865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7일의 시간을 두어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급거부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