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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 심의관련 담당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8-31 1067
등급분류가 진행중인 경우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심의지원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변경 요청 공문(00년00월00일 부로 000담당자에서 000담당자(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
2. 대표자 위임장
3. 위임하는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4. 등급분류 신청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5 심의관련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 2010-05-25 5071
시험용게임물(클로즈베타서비스)확인 신청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에 근거하여 게임물의 성능·안정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게임물 확인 신청을 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행성게임물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용게임물로 확인 신청을 한 게임물은 7일 이내에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용게임물의 특성상 자료보완 및 발급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테스트 시작 15일 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원활히 발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방법(좌측상단)]-[등급분류안내]-[시험용게임물] 참조
  2. 제출서류
    1) 신청서(온라인 기재)
    2) 내용정보기술서(온라인 기재)
    3) 첨부문서 업로드
      가. 게임물사전평가계획서(자유양식)
       - 평가방법, 인원, 기간,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 기재
      나. 동영상(자유양식)
       - 30분 이내 avi, mpg, asf 등의 파일 양식
      다. 게임설명서(자유양식)
       -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캐릭터, 게임설치/조작방법, 주요장면 스크린샷 등 이미지 포함
      라. 게임실행파일(클라이언트, 파일, 접속계정 중 택일)
      마. 수수료 입금증(스캔 업로드)
       - 신청화면에서 자동 계산(정식 등급분류 수수료의 30%)


64 심의관련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재분류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요? 2010-04-21 5031


1. 전체이용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순 경품의 교체나 케이스의 변경의 경우는 등급재분류 비대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I/O보드 및 게임물 변경(레버 및 버튼 수 변경, 크레디트 리셋 기능 추가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경(프로그램 OS 및 PCB변경, 단순이미지 및 사운드 추가, 확률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됩니다.

2. 청소년이용불가의 경우
전체이용가의 기준과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게임의 확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변경된 확률로 인해 사행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63 심의관련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010-04-21 4778


경품지급 방법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품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62 심의관련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어떤 경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2010-04-21 43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만 가능하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 물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경품은 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61 심의관련 영문 등급분류 필증 발급은 방법은? 2010-04-21 3162


2010년 3월 2일 이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필증 발급시 국문과 영문 필증이 동시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이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심의지원팀 으로 신청하시면 영문 등급분류 필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60 심의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18세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2010-04-21 1550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새롭게 받아야 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59 심의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은 .. 2010-04-21 987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등급분류가 유효하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유통중인 게임물이 동일한지 여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며,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58 심의관련 등급분류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2010-04-21 1259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어 있습니다.(공지번호 156번 및 157번)

57 심의관련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면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0-04-21 620


등급분류 결정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02-2012-7800)로 전화 후 면담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한 2명(프로그램 개발자 1명 포함)까지 면담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면담 시간은 최대 30분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면담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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