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컨텐츠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체
아케이드
온라인
콘솔/PC
모바일
:
줌인/줌아웃은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님 마지막 로그인 시각
등급분류제도
오픈마켓 등급분류
사후관리 정책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일반/등급분류 신청
오픈마켓/등급분류 신청
시험용/확인 신청
중소기업환급신청
등급분류결정 확인
이전등급분류 취소조회
내용수정신고 결과조회
시험용게임물 신청결과 조회
관련 통계자료
질문/답변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불법게임물 신고
부패행위 신고
부가서비스
정보공개안내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급분류회의안내
인사/채용/입찰
홈페이지점검안내
통지/안내
게임위추천
게임We
인사말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등급위원회개요
사무국소개
고객헌장
경영공시
찾아오시는길
인사말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등급위원회 개요
설립 근거 및 목적
주요 연혁 및 임무
기구 및 조직
등급위원 및 임원 소개
역대위원장
전문위원실 소개
사무국 소개
설치근거 및 주요임무
부서별 업무 및 직원안내
사이버홍보실
기관로고
고객헌장
경영공시
찾아오시는길
Home
등급위원회 소개
등급위원회개요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근거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회구성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설립목적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청소년의 보호
건전 게임문화 확립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록
현재
0
/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