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등급위원회 소개등급위원회개요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설립근거

  • 근거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 위원회구성

    •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 위원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설립목적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 청소년의 보호
  • 건전 게임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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