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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관소개
게임물등급위원회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됨
홈페이지 연결 :
www.grb.or.kr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설립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1항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요기능 및 역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사법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기관연혁
2006.03.29.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설립 준비단 구성(문화관광부)
2006.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2006.10.25. 게임위 위원 위촉(9명)
2006.10.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6.10.30.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2006.10.30. ‘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
2007.07.01. '온라인심의종합시스템' 운영 개시
2007.12.14. 등급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9명 → 15명)
2008.01.08. '등급분류 심의규정(전면개정)' 공포 시행
2009.02.09. 이수근 위원장(2대) 취임
2009.09.24. '오픈마켓 심의시스템' 운영 개시
2010.02.04. 게임위 기타공공기관 지정
경영목표 및 전략
게임의 등급분류의 전문성 확보
게임의 등급분류의 공정성 확보
게임의 등급분류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 Digital Archive System 구축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대국민 홍보강화
기관장
백화종 (임기 : 2012.02.22 ~ 2015.02.21)
주요경력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현)
국민일보 청지부장, 편집국장, 편집인 겸 주필, 전무 겸 논설실장, 부사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1층, 2층, 9층
조직현황
등급위원회
감사
윤리위원회
사무국
경영지원팀
정책지원팀
심의지원팀
사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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