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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조직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등급위원회

  • 위원수(15명) : 위원장(상임) 1명, 위원(비상임) 14명
  • 위원의 임기 : 3년
  • 위원의 위촉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추천기관·단체 :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기능별 특별위원회

  • 운영위원회 : 등급위원회 위원이 겸임
  • 기술심의특별위원회 :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18인)
  •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 등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49인)
  • 윤리위원회 : 등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5인)

감사

  •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직도

등급위원회 조직도-해당부서 클릭하시면 해당 부서별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운영기획부 심의지원부 정책지원부 게임물사후관리단
  • 위원장
    • 등급위원회/운영위원회
    • 윤리위원회
    •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 기술심의특별위원회
  • 감사
  • 사무국장
    • 운영기획부
    • 심의지원부
    • 정책지원부
    • 게임물사후관리단
  • 전문위원실
    • 1분과
    • 2분과
    • 3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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