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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클린)신고센터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설치장소 : 경영지원팀
운영담당 : 담당자 (☎ 02-2012-7804)
               E-mail : rcjeong@grb.or.kr

신고대상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퀵 서비스 등)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품(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수수행위 알선 청탁 및 이권 개입행위

 

신고방법
해당직원이 직접 신고(신고서 및 받은 금품)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해제 즉시
(예 : 업무시간 외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금품 처리방법

준 사람이 확인되면 신고센터(경영지원팀)에서 편지와 함께 금품을 준 사람에게 돌려줌

제공자 확인 불가 시(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금품 공고 및 안내)
일정기간 반환 공고 및 별도 보관 후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
변질 우려물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함

   
부조시 신고 처리 절차
  신고 → 신고내용접수(경영지원팀) → 사실 확인 및 자체조사 → 신고처리결과 E-MAIL 통보 및 부조리
신고센터내 확인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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