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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설치

    • 설치장소 : 운영기획부
    • 운영담당 : 담당자 (☎ 02-2012-7804)
    • E-mail : rcjeong@grb.or.kr
  • 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퀵 서비스 등)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금품(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수수행위
    • 알선 청탁 및 이권 개입행위
  • 신고방법

    • 해당직원이 직접 신고(신고서 및 받은 금품)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해제 즉시

      (예 : 업무시간 외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 신고금품 처리방법

    • 준 사람이 확인되면 신고센터(운영기획부)에서 편지와 함께 금품을 준 사람에게 돌려줌
    • 제공자 확인 불가 시(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금품 공고 및 안내)
      • 일정기간 반환 공고 및 별도 보관 후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
      • 변질 우려물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함
  • 부조시 신고 처리 절차

    부조시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2. 신고내용접수(운영기획부)
    3. 사실 확인 및 자체조사
    4. 신고처리결과 E-MAIL 통보 및 부조리 신고센터내 확인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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