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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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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 계수 |
한글화계수 |
PC
(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
240,000원 |
네트웍크 1.5
NON
네트워크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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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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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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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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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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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슈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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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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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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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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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1.0
비한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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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
2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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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
전용게임기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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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60,000원 |
기타
(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
10MB 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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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B-100MB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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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B-300MB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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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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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
320,000원 |
동일 적용 |
베팅성(확률형) 게임 |
2.0 |
조작성 게임(비디오 게임 등)
크레인, 체련형 게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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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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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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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심의 :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정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함
(아케이드 게임물)
- 재분류심의 : 심의수수료의 150%로 책정함
- 시험용게임물신청 : 심의수수료의 30%로 책정함
- 기술심의 :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 1만원으로 책정함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3조제2항 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심의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
의 30%를 감면(환급)함 <2009.9.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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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정의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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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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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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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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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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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
선정적 내용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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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
폭력적 요소 없음 |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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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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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약물 |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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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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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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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저속어, 비속어 없음 |
저속어,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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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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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적 요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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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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