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안내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감면(환급)대상 |
상시 고용인 수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심의신청사 |
비 대상 |
사행성 모사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단순 크레인류 게임 불포함)의 경우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
사행성 모사의 기준
- 고스톱, 포커류 게임 등 베팅성 게임
-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단순 크레인 게임 제외)
-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감면(환급)신청서[온라인 신청]
-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 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가입자 증명서 등
- 시험용게임물신청: 심의수수료의 30%
- 매출액 확인서류 예)전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항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상시 고용인수 또는 연매출액 확인 서류 중 택 1종하여 제출 가능함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절차
- 신청 : 등급분류결정 후 1개월이내 신청함(월 1회 일괄 신청) / 1개월이내 미접수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환급 : 감면(환급)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환급함
유의사항
- 심의신청 시 수수료 구분 항목의 선택이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음
첨부. 심의수수료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서 1부. 끝.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 계수 |
한글화계수 |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
360,000원 |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
1군 |
4.0 |
한글 1.0
비한글 1.5 |
콘솔 |
320,000원 |
포터블 |
전용게임기 |
200,000원 |
2군 |
2.0 |
모바일 |
60,000원 |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
10MB 미만 |
30,000원 |
3군 |
1.0 |
10MB~100MB |
40,000원 |
100MB~300MB |
80,000원 |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 계수 |
아케이드 |
450,000원 |
- |
베팅성(확률형) 게임 |
3.0 |
조작성, 크레인, 체련형 |
1.0 |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출장심의: 부산/울산/경남지역 50만원, 경북/전라/충청지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이의신청: 심의수수료의 75%
- 시험용게임물신청: 심의수수료의 30%
- 기술심의: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 및 명의변경 수수료: 3만원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의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함
다만,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