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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급분류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오픈마켓 대상 게임물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게임제작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합니다.
  •     (오픈마켓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의 게임물을 등록하여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게임물.
  • 제출자료 간소화 및 등급분류신청절차 간소화 대상은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로 한정됩니다.
  • ※ 전체이용가가 아닐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정식등급분류절차)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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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대상 :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
    • 기존 법인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 오픈마켓 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 배급업자로 등록 후 대행     가능합니다.
  •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
    • 상세한 ‘내용설명서’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붙임2 참조)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
    •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
    •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등급분류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온라인 기술)
    • 내용정보기술서(온라인 기술)
    • 게임물사용설명서-지정양식(샘플양식다운로드)
    • 실행파일(온라인첨부)

      ※ 아이폰, 아이팟 - 오픈마켓 게임물 테스트단말기 식별자 아이디 안내(알림마당-공지사항-글181번 참고)

      ※ 안드로이드 - apk파일 첨부

      ※ 기타 os 경우 - 에뮬첨부(위원회 보유하고 있는pc및 단말기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 핸드폰 제출)

    • 기타
      •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 전용실행 기기일 경우 게임기 또는 단말기 제출
      • 롬팩 UMD등 전용 실행파일 제출
  • 게임내용설명서 작성방법

    • 작성 유의 사항
      •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폭력성, 선정성 등을 기재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스크린 샷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내의 대사집이 있는 경우에 설명서에 포함하거나 대사집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게임인 경우, 대략적인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게임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 2.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조작방법
      • 3. 게임 퀘스트, 미션 등에 대한 공략법(플레이 방법)
      • 4.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에 대한 설명(아이템 리스트 및 조합시스템 포함)
      • 5. 주요 게임장면에 대한 스크린샷 및 간략한 설명(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범죄 및 약물, 사행성)

        ※ 필요시

        •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 유료인 경우, 대략적인 판매가격(CD 타이틀, 다운로드 가격 등)
  • 등급분류 절차 신속성 제고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매주 2회 개최함
  • 심의수수료 감면

    • 대상 : 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및 오픈마켓 게임물을 등급분류신청 대행 하는 경우
    • 중소기업 30%감면 혜택을 적용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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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등급분류 업무처리절차

  1. 분류등급 신청
  2. 접수
  3. 전문위원검토분석
    • 등급위원회(등급결정)
    • 등급위원회분과위(등급심의)
  4. 결정통지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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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분류 신청방법 또는 상단의 등급분류 신청절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수수료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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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오픈마켓 게임물(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21,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RPG 3.0 한글1.0
비한글1.1
10MB ~ 100MB 28,000원 액션 등 2.0
100MB ~ 300MB 56,000원 보드, 슈팅 등 1.5
300MB 이상 168,000원 교육 등 1.0

[업체]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오픈마켓 게임물(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30,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RPG 3.0 한글1.0
비한글1.1
10MB ~ 100MB 40,000원 액션 등 2.0
100MB ~ 300MB 80,000원 보드, 슈팅 등 1.5
300MB 이상 240,000원 교육 등 1.0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출장심의 :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정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재분류심의 : 심의수수료의 150%
  • 시험용게임물신청 : 심의수수료의 30%
  • 기술심의 :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 1만원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3조제2항 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머켓 운영사가 심의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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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분류의 기본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 등급구분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br />게임물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 시험용 시험용 게임물

등급분류세부기준

구분 검토사항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어야 함
  •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어야 함
  •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 성매매)의 요소가 없어야함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어야 함
  • 선정적 언어, 비속어 표현이 없어야 함
폭력성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 과 공포감이 없어야 함
  • 무기류에 대한 표현이 없어야 함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에만 가능함)
  •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어야함
  •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어야 함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어야 함
  •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경우, 대결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어야 함
범죄 및 약물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 묘사가 없어야 함

부적절한 언어

언어 및 사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묘사가 없어야 함

  • 저속어, 비속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야 함
사행행위 등 모사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고스톱, 포커, 슬롯머신 등에 대한 묘사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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