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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등급분류제도 안내사후관리정책사후관리정책안내
게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사후관리업무)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ARS(02-2012-7882) 및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게임물신고 접수 및 처리
연중/24시간
온라인 상 불법 게임물의 조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심의결과 장관보고
자료제출, 사전조사, 서면조사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진술
시정조치 이행
‘웹보드 게임물의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민관 협력형의 ‘불법환전신고센터’ 공동 운영(2008년4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운영정보표시장치사업단”을 클릭하여 제품 주문
제품 최대 공급기간(입금 확인 후 7일 근무일 기준)
제품 공급 가격(\106.000원 부가세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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