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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정책안내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게임물사후관리단 / 불법게임물감시팀」 운영

  • 운영근거

    게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사후관리업무)

  • 운영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조직 및 임무

    • 조직 : 수도권반, 지방광역권반
    • 주요임무 : 검찰·경찰청의 단속업무 현장지원, 게임물 감정분석,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점검 등
  • 사후관리체계도

    • 사후관리체계

「불법게임물신고센터」운영

  • 운영목적

    ARS(02-2012-7882) 및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게임물신고 접수 및 처리

  • 운영내용

    • 신고된 불법게임물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확인 및 사실 조사 실시
    • 확인된 불법게임물은 시정권고, 차단의뢰, 수사의뢰 등 사후조치 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운영기간 및 시간

    연중/24시간

  • 처리과정

    ARS(02-2012-7882) 및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게임물신고 처리과정

    1.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신고접수(접수처리부 기록)
    2. 담당자 배정
      • 아케이드게임물
      • 불법온라인게임물
      • 등급분류미필게임물
    3. 조사-게임물사후관리단
    4. 처리-차단.수사/단속의뢰, 시정요청, 내부종결
    5. 결과통보
      • 이메일통보
      • 전화, 문자 통보

「온라인 모니터팀」운영

  • 운영목적

    온라인 상 불법 게임물의 조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 모니터링 대상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되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
    •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물 및 불법운영사이트 등
  • 모니터링 결과처리

    시정통지

    • ‘시정권고’ 이전, 관련 사업자 등에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
    • 시정통지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
    • 처리과정

      모니터링 결과처리과정

      1.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신고접수(자체인지. 관계기관 이첨 등)
      2. 위반사항 확인
      3. 시정통지(문서)
      4. 불이행시
      5. 시정권고위원회 의결(문서)
      6. 시정권고(문서)

    시정권고

    • 등급분류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게임물 제공 및 불법 오토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환전사이트, 사설서버 등에 대한 차단 조치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8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항
    • 처리과정

      시정권고 처리과정

      • 문화체육관광부

        심의결과 장관보고

      • 게임물등급위원회
        1. 신고.인지
        2. 검토.보완
        3. 모니터 및 조사
        4. 조사보고서 작성
        5. 조사보고서 검토
        6. 시정조치안 작성
        7. 등급위원회 상정
        8. 시정조치안 심의(참석인원과반수)
        9. 확정통보
        10. 이행여부 확인(7일) 거부.정지.제한 명령요청
        11. 위원회보고
      • 관련 사업자 등

        자료제출, 사전조사, 서면조사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진술

        시정조치 이행

    차단의뢰

    • 게임물외의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

    수사의뢰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관련사업자 등은 관할 지방 검찰청·경찰청에 수사의뢰

「불법환전신고센터」운영

  • 운영내용

    ‘웹보드 게임물의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민관 협력형의 ‘불법환전신고센터’ 공동 운영(2008년4월)

  • 처리절차

    • 사행성 게임물, 환전 사이트 신고 접수
    •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 신고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및 시정권고, 수사의뢰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공급

  • 개발목적

    •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되어 유통되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람방지와 선의의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
    •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효과적인 집중 관리
  • 부착대상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게임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운영정보표시장치사업단”을 클릭하여 제품 주문

  • 공급절차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공급절차

    1. 회원가입신청
    2. 회원가입승인
      • 게임명,게임ID
      • 등급분류 심의번호
      • 게임정보(4항목)
      • 사업자등록증
      • 게임제작업체 등록증
    3. 주문
    4. 생산승인
    5. 입금 및 주문 확인
    6. 생산
    7. 성능인정심사
    8. 배송(택배)
    9. 제품 최대 공급기간(입금 확인 후 7일 근무일 기준)

      제품 공급 가격(\106.000원 부가세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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