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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보표시장치
개념과 특징
동작개념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게임 본체와 지폐 인식기, 동전 투입기(코인기)사이에서 입수신호를 제어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지폐 인식기간에는 병렬 신호선(10핀)으로 연결되며, 지폐의 투입은 지폐 인식기가 인식하여 발생하는 신호를 운영정보표시장치가 감지하여 입수 금액을 판단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동전 투입기(코인기)간에는 5P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되며, 동전의 투입은 동전투입기(코인기)가 인식하여 발생하는 신호를 운영정보표시장치가 감지하여 입수 금액을 판단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입수금액을 판단하여, 금액 데이터 값을 게임기로 전송합니다. 게임기는 지폐 인식값 및 게임진행으로 발생되는 각종데이터(사용금액, 게임점수 등)를 운영 정보표시장치로 전송해야 합니다. 게임기가 전송해야하는 정보 및 종류는 게임기본체 인터페이스 부분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게임기 본체간에는 직렬통신(SERIAL, RS-232)을 연결됩니다.
게임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게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정보표시 장치상의 LCD화면에 표시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및 인터페이스 되는 기기들(게임기, 지폐인식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 메세지는 LCD와 게임기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각부의 명칭 및 기능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전면 부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의 1번은 캐릭터 LCD로써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와 게임기 간의 통신하는 정보를 LCD에 표시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동전 투입기(코인기)간에는 5P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되며, 동전의 투입은 동전 투입기(코인기)가 인식하여 발생하는 신호를 운영정보표시장치가 감지하여 입수 금액을 판단합니다.
아래 그림의 3번은 고정 브래킷에 있는 4개의 구멍(HOLE)을 나타내며 이 구멍을 이용하여 게임기에 OIDD를 부착시키면 됩니다.
아래 그림의 4번은 OIDD의 LED 3개를 표시하며 LED ERROR(OIDD 동작오류), ALERT(OIDD 보안경보), CLEAN(OIDD 동작상태정상)의 3개가 있는데, 이는 OIDD가 정상적인 동작일 때는 CLEAN램프의 불이 켜져 있고, OIDD가 보안상의 경고를 나타낼 때는 ALERT램프가 켜지며, OIDD의 상태가 오류일때는 ERROR램프가 켜집니다.
아래 그림의 5번은 OIDD와 판독장치를 연결하는 통신포트입니다.
아래 그림의 6번은 5번의 통신포트를 인가자 외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전면 부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의 7번은 OIDD와 게임기에 부착된 지폐 인식기와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아래 그림의 8번은 OIDD의 전원을 인가하는 파워커넥터입니다.
아래 그림의 9번은 OIDD와 게임기에 부착된 동전 투입기(코인기)와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아래 그림의 10번은 OIDD와 게임기 본체와 연결하는 통신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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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소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법 자세히보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7.4]
시행규칙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 삭제 <2009.9.10>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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