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취급기준고시 이전 자료) - 의 설명서 및 사진자료는 2004.12.31.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으로 경품취급기준 고시(2004.12.31)와 게임 제공업용게임물세부규정(2005.2.4)에 의거 게임의 내용이 필히 변경되어 이용되어,이용 제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제명 Garou : Mark of the Wolves (가로우 : 마크 오브 더 울브스)
한글제명 Garou : Mark of the Wolves (가로우 : 마크 오브 더 울브스)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등급분류일자 2009-04-01
등급분류번호 VC-090401-009
결정등급 12세이용가
신청사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4동 포스코센터서관 8층
전화번호 02-531-8198
대표자 김제임스우
국적 일본
장르 격투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