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입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시 신청자의 상호명과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록증의 상호명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등급분류 신청 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위원회 회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자 • 배급업자등록증 상호명 일치 요청 공지』
1.우리 등급위원회에 기업회원으로 등록 또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온라인 신청서상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
ㅇ 잘못 표기)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화랑, 온라인 신청서: 화랑
사업자등록증: B소프트, 온라인 신청서: b소프트
ㅇ 정상 표기)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화랑, 온라인 신청서: 주식회사 화랑
사업자등록증: B소프트, 온라인 신청서: B소프트
2.신청사 명의변경 시 제출하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에 명기된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
ㅇ 잘못 표기)
사업자등록증: B소프트
게임물제작업자/배급업자 등록증: B-소프트 또는 b소프트
ㅇ 정상 표기)
사업자등록증: B소프트
게임물제작업자/배급업자 등록증: B소프트
위와 같이 상호명이 상이한(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신청 및 명의변경 접수 시 업무처리가 지연되므로 각종 서류 제출 시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완 등으로 인해서 관련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신청자에게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의지원팀 김남식 담당관(02-2012-78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공정' '신뢰' '봉사'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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