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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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 시행 안(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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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제작업체 지원 및 풍토조성을 위해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업체 인증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관련업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래 -
1.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2년 이상 된 업체
○ 년 1건 이상의 자체게임물 제작(수입게임물 유통회사는 제외)업체
○ 선정일로부터 1년 이전 고의적 부정 등급분류 신청이나 단속 이력이 없는 업체
○ ‘청소년이용가’ 게임물 제작 및 유통현황이 전체게임물 중 50% 이상일 것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1)신청서 및 자기기술서 각1부(첨부 지정양식),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게임제작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일정 : 2010. 6.10∼6.23(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소인 유효함)
다. 보내실 곳 : (120-70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2층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팀 실무원 정혜정
(건전아케이드인증제접수담당자)
3. 인증업체 혜택
○ 심의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편의 제공 및 게임위 기관지를 통해 홍보 예정
○ 제품 또는 회사홍보에 건전업체 인증마크이용 가능(기업 및 제품이미지 향상효과)
4. 선정방법
○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고 인증서시상
(선정업체는 6월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연락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신청서를 제출한 아케이드게임물 제작업체 중 건전업체를 선정하여 1년간 건전업체로 지정하고 만기 후 재심사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02)2012-7831 (실무원 정혜정)
붙임 : 신청서 및 자기기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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