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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규정 개선(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30 오전 10:12:36

  우리 등급위원회는 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표시의무 준수를 위하여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대한 제반 규정과 적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최근 게임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표시의무 준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 등을 보완하고 표시(권장 마크)의 크기 신설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규정 안내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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