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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2 오후 4:08:51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접수 안내





전체이용가용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이 2009.9.24(목)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정 의

   ㅇ 오픈마켓 게임물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가 모바일 또는 PC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함


   ※ 오픈마켓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의 게임물을 등록하여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함



   ㅇ 심의자료 간소화 및 심의신청절차 간소화 대상은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로 한정됨 (붙임1.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참고)


   ※ 게임물이 전체이용가가 아닐 시에는 추가 심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정식심의절차) 이에 따라
심의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주요 사항

   ㅇ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대상 :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

     - 기존 사업자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 오픈마켓 
       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 등록 후 대행 가능



   ㅇ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

     - 상세한 ‘내용설명서’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붙임2 참조)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

     -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등급분류 심의 신속성 제고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매주 2회 개최함


   ㅇ 심의수수료 감면

     - 대상

       1. 개인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 

       2. 중소기업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 

       3. 오픈마켓사업자가 배급업자로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을

           심의신청 대행 하는 경우


     - 감면액 : 30%

     - 감면방법 

       1. 개인 : 사전감면

       2. 중소기업 및 대행 : 사후환급



□ 공인인증서 안내

   <개인이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

     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개인)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자인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 받은 (개인)범용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가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
     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전용)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 받은 (전용)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 1566-0566 (주)한국전자인증)




□ 홈페이지 점검안내

   ㅇ 홈페이지 점검 및 오픈마켓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하여 2009. 9. 23(수) 
        18:00 ~ 22:00 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ㅇ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1부

ㅇ 게임물 내용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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