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7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 개정 - 2.10.3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서술 □ 시행일자: 2019년 6월 27일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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