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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불법게임물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는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 5888
 


게임위에서는 사후관리팀에서 수사기관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의뢰는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02-2012-7898)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게임위 사후관리팀 연락처는 홈페이지 내 [위원회 소개] - [주요업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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