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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반드시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등의 표시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PC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게임물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과 게임위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실] - [법령자료] - ‘게임물내용정보표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벌칙)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한한 자’로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제작업체 및 유통업체(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물유통업 포함)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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