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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운영정보표시장치란? 3602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의 운영정보를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로서,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을 효율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며, 이 장치의 부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시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 31일 사업완료 목표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통해 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1)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2)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3)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4)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기 내부에 장착되어, 동전 투입기 및 지폐인식기와 게임 제공업소용 게임기 사이에서 게임 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 (시‧군‧구, 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게임기, 동전투입기 지폐인식기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게임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거나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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