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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경 요청 공문(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4.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078963 게임물등급위원회)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2-2012-7823 담당자 김남식 과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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