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만 가능하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 물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경품은 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