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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이용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순 경품의 교체나 케이스의 변경의 경우는 등급재분류 비대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I/O보드 및 게임물 변경(레버 및 버튼 수 변경, 크레디트 리셋 기능 추가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경(프로그램 OS 및 PCB변경, 단순이미지 및 사운드 추가, 확률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됩니다.
2. 청소년이용불가의 경우
전체이용가의 기준과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게임의 확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변경된 확률로 인해 사행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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