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험용게임물(클로즈베타서비스)확인 신청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에 근거하여 게임물의 성능·안정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게임물 확인 신청을 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행성게임물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용게임물로 확인 신청을 한 게임물은 7일 이내에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용게임물의 특성상 자료보완 및 발급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테스트 시작 15일 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원활히 발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방법(좌측상단)]-[등급분류안내]-[시험용게임물] 참조
2. 제출서류
1) 신청서(온라인 기재)
2) 내용정보기술서(온라인 기재)
3) 첨부문서 업로드
가. 게임물사전평가계획서(자유양식)
- 평가방법, 인원, 기간,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 기재
나. 동영상(자유양식)
- 30분 이내 avi, mpg, asf 등의 파일 양식
다. 게임설명서(자유양식)
-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캐릭터, 게임설치/조작방법, 주요장면 스크린샷 등 이미지 포함
라. 게임실행파일(클라이언트, 파일, 접속계정 중 택일)
마. 수수료 입금증(스캔 업로드)
- 신청화면에서 자동 계산(정식 등급분류 수수료의 30%)
|
|
|
|
|